2019 법무사 6월호

협회는 오는 6.27. 개최될 협회 제57회 정기총 회를 앞두고 그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 제가 제기되어온 협회장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 중이다. 법제연구소는 협회의 위 탁에 따라 현행 선거규정 상의 여러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연구한바, 그에 관한 의 견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법제연구소에서 직접 정 리하였다. 〈편집자 주〉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폐지 등 효율성 제고 필요해 협회장 등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01 들어가며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서울북부 및 울산회로부터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었고, 협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 지방회의 개정 건의사항을 포함한 현행 선거규정 상의 여러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법 제연구소에 위탁하였다. 법제연구소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위 지방회의 개정 건 의를 포함한 협회의 검토 요청사항 및 추가로 서울남부회가 제출 한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대상(개선과제)을 선정하고, 검 토 대상의 각 항목별로 현행 규정 및 다른 자격사 단체(이하 ‘다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1)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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