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른 단체’)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을 연구검토, 다수 의견 외에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도 그 논거와 함께 적시해 서 법제연구소의 검토의견으로 협회에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 다. 참고로, 본 글의 내용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연 구소 자체의 검토의견이자 참고자료일 뿐, 집행부회의에 서 확정된 개정안은 아님을 밝혀둔다. 02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1)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현행 회칙과 선거규칙 상 협회장 입후보자는 서울권, 중 부권, 남부권의 3개 권역별 1인씩의 부협회장 입후보자와 동반해서 입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역별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를 채택한 취 지는,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업무공 백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 로 안배하여 전국 회원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 고, 같은 선출직으로서 협회장과 부협회장 간의 견제와 균 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동반입후보제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 다. 즉, ▵당선에 필요한 권역별 표를 의식한 후보자들 간 의 담합으로 능력과 자질보다는 당선에 집착한 부협회장 후보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권역별 부협회장 후보 3 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유능하고 참신한 협회장 후보자라 도 입후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전국 회원들 이 협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함으로써 권역별 부협회 장 후보들의 회무집행 능력 및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 다는 점, ▵당선 후 회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모두 선출직이라는 생각에서 정책 및 회무 집행의 갈등으로 협 회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집행부 내의 결속력을 약화시 켜 외부적 대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 등이다. 협회장은 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부협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다른 단체의 경우 회장을 회원 또는 대의원이 투표로 선출함에 는 차이가 없고, 부회장의 경우는 일사련이 회장이 추천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회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있고, 한국 세무사회가 부회장 중 일부의 동반입후보제를 채택하고 있 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당선회장이 지명(추천) 후 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로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 이처럼 부협회장의 권역별 선정과 전원 동반입후보제를 동시에 채택한 단체는 우리 업계가 유일하고 특이한 예라 고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상술한 바와 같은 제반 장단점 및 지방회의 개정 건 의 취지, 다른 단체의 제도 비교 등3) 제반 검토를 통한 법제연구소의 다수의견은 ‘권역별 부협회장의 동반입 후보제를 폐지하고, 협회장만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근부협회장 1인의 동반입후보제 를 채택하자는 보충의견과 지역 안배 및 견제와 균형 1) 본 글은 필자가 법제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2) 단체별로 협회장, 회장, 부협회장, 부회장으로 용어상의 차이가 있고, 본 글에서도 혼용하고 있으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3) 지난 선거의 각 입후보자 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두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고 협회장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에 찬성하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다. 3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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