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고려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반대의견이 있 었다. 2) 부협회장의 구성 및 선출방법 권역별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한다면, 부협회장 의 구성과 선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 검토의견 | 먼저 부협회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일사련처럼 회장과 별도로 부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예 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단체의 경우와 같이 법제연 구소의 다수의견도 ‘당선 협회장이 부협회장을 지명 해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안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 만, 협회장을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 협회를 대 표하고, 회무집행을 통할할 권한을 부여한 이상 협회 장을 보좌할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선출직 이라는 데서 오는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결속력의 약화 등 경험칙 상의 문제점을 고려 한 결과이다. 부협회장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협회장의 수, 권 역별로 지명할 필요성 유무 등이 검토 대상인바, 법제 연구소의 다수의견은 현행대로 협회장이 부협회장을 ‘권역별로 각 1인씩 선정’해서 지명하는 안이다. 부협회장을 권역별로 안분해서 지명하도록 규정으 로 강제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 사례가 없고 비합리적 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전국 회원들의 고른 의견 수렴 및 지역 대표성 등 현행 제도의 순기능적 취지를 참작 한 결과이다. 나. 입후보 시 협회·지방회 임원 현직 사퇴규정 신설 현행 선거관련 규정은 협회장, 부협회장, 지방회장 등 협 회나 지방회의 임원이 협회장이나 부협회장으로 입후보하 는 경우의 현직 사퇴 규정이 없다. 이는 주로 협회장에 입후보하는 지방회장의 경우에 제기 되는 문제이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 당선 후에도 현직과 4) 서울북부회는 개선 건의에서 지방회장 직책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거로 제21대 협회장 선거 후보별 득표 현황을 제시하였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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