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의 겸임이 가능한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점을 고려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직을 유지한 채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입장의 논거는, ▵협회장과 임기가 다른 지방회에서는 보궐선거의 문제가 있으며, 임기가 같은 지방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는 점, ▵비상근부협회장의 경우, 역량 있는 지방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협회 회무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입후보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권 한대행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들 고 있다. 반면 현직 유지 입후보의 문제점으로는, ▵현직을 공적 조직에 활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4), ▵실질적인 선거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 회무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 ▵ 낙선한 경우, 선거후유증으로 상당기간 새로운 집행부와 의 원활한 정책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어 왔다 는 점, ▵지방회장이 당선되어 겸직할 경우 회장회의 의견 대립 시 겸직 부협회장의 태도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제 기되어 왔다. 다른 단체의 경우, 변협은 입후보 시 사퇴규정은 없고, 다만 협회장 당선자는 지방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 정을 두고 있어 부협회장 당선자는 지방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반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는 후보자등록 전 사퇴규 정을 두고 있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등록일부터 선거까지 직무정지 규정을 두고 있다. | 검토의견 | 이에 대한 법제연구소의 다수의견은 선거의 공정 성에 중점을 두고 ‘현직사퇴 후 입후보 등록’을 하는 안이었으나, ‘입후보 등록 후 선거일까지 업무정지하 고 권한대행체제로 현직 유지’하는 안 및 ‘현직 유지 하되 당선 후에는 사퇴’하는 안 등 반대 및 보충의견 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결국 현직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문제, 지방회 장 겸임에 따른 효용성 유무, 선거공정성 등 제반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다. 입후보 기탁금제도 입후보 기탁금제도의 기본취지는 후보의 난립 방지다. 현행 선거규칙 상 협회장입후보등록 신청자는 3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고, 기탁금은 선거 비용 등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정해진 요건 하에 기탁자 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기탁금제도는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그 액수와 반환규 정에 있어 천차만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선거관리의 용이함, 후보난립의 방지와 신중한 출마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 능력 있는 후보자가 경제 적 문제로 입후보의 기회조차 없게 되고, 유권자로서는 선 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장단점을 두루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기탁금의 액수 등을 정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입후보자는 기탁금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필 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지 기 탁금 액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제도의 확립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 검토의견 | 그러한 관점에서 법제연구소는 현행 기탁금은 인 하하되, 선거의 효율화와 선거비용 절감방안으로 ▵ 전자투표제도 도입, ▵선거기간의 조정, ▵후보선거 의 홍보방식 개선 및 ▵선거관련 협회의 예산 확충방 안 등을 두루 검토한 후, 그 액수 및 반환관련 규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일종의 ‘선거준공 영제’)을 제시하였다. 4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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