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라. 개별사무실 방문금지 및 금전선거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선거규칙(제17조)상 선거권자의 자택 방문금지(4 호)뿐만 아니라, 시간 및 선거비용의 과다부담을 이유로 ‘개별사무실’ 방문금지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어 왔다. 다른 단체의 경우 자택 방문은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개 별사무실 방문은 금지하지 않고 있고(세무사회는 1회에 한 해 허용), 사무실 방문 금지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 재로서 적절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부담 등 문제는 선거 기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법제연구소는 이를 개정안으로 채택하지 않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금전선거 행위금지(2,3호)의 경우, 다른 단체도 금 전선거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그 제재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제재 규정(제17조의 3)은 구 두나 서면경고, 선거권자에게 공지, 투표장에서의 공표 등 으로 변협과 유사한 반면, 세무사회나 변리사회의 경우 후 보자격 박탈, 당선 무효,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제재 를 가하고 있다. | 검토의견 |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전선거행위 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법제연구소는 선거규칙 상 금전선거행위 금지규 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당선 전이면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 할 수 있게 하고, 당선된 후에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 우에는 당선자는 당선무효결정, 낙선자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을 다수의견으 로 제시하였다. 다만, 당선 무효를 결정할 기관을 정하는 문제, 당 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규정의 신설 문제는 추후 논의 해야 할 부분이다. 마.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 현행 선거규칙상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등록 신청 기간 종료일(선거연도의 3월 말일) 다음 날인 4월 1일(공휴 일인 경우 그다음 날)부터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지방회의 투표 시까지로 되어 있다.5) 즉, 통상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이 약 60일 정도이다. 「공직선거법」 및 다른 단체의 관련규정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은 14~45일(평균적으로 30일 내외)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이로 인해 ▵각 후보 자의 선거비용의 증가와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누적, ▵ 후보자 간 감정적 대립의 심화, ▵각종 부적절한 선거운동의 발생 우려, ▵회무의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규칙상의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검토의견 | 법제연구소가 선거운동기간의 적정성 및 기간단축 의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후보자 홍보 및 유권자 인지의 필요성과 장기간에 따른 폐해를 함께 고려해 서 선거운동기간은 30일 전후가 적정하다는 것이 다 수의견이었다. 기간단축방법으로는 현행제도(각 지방회 총회일에 투표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축방법 6)과 대다수 다른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 도의 ‘선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단축방법7)을 제시하 고 그중 다수의견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다만, 각 지방회 총회일에 투표하는 현행방식 대신 별도의 선거일을 정해서 전국 지방회에서 일시에 투 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율 저조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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