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등의 문제가 있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각 지방회 총회일에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및 비 용의 추가부담의 문제가 있어 ▵추후 투·개표 등 선 거관리비용, ▵참여율 제고방안과 ▵후보홍보 방식의 보충 및 개선8), ▵전자투·개표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전자투표제도 등의 도입 전자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 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적으 로 전산시스템이 투표 실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축되 어 있고, ▵다수 선거권자가 전산시스템 이용에 익숙하며, ▵투·개표관리가 용이하고, ▵시간과 선거관리 비용이 대 폭 절감되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자투표는 ▵서버 조작의 가능성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선거권자 중 전산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고령자들이 상당수라는 이유에서 그 도입에 반대 하는 의견도 있다. 다른 단체의 경우 변협은 대의원 선거에 서 실시하고 있으며9), 대한변리사회가 임원선거에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검토의견 | 법제연구소는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미래지향적으로 전자화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각 지방회 총회에서 종이투표로 진행하는 현행 투표제 도로 인한 불편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되, 보안 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해 이를 임의적 규정 형식으로 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 는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자투표와 구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제도는 비교적 이용이 간단하고 중앙선관위가 투표관리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 되므로, 투표소 현장 내에서 일반투표와 병행해서 실 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채택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03 맺으며 제시된 다양한 개선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 지는 공정성과 편의성의 담보, 현실적 한계, 상호간의 유기 적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 제이다. 일거에 모든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비 현실적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공론의 장에 오른 것을 계기로 선거제도가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출해서 효율적이고 진취적 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 2018년도의 경우, 2018.4.3.~ 5.31.까지 59일이었다. 6)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지방회 총회일을 선거일로 공고하고, 선거일 30일 전후로 입후보자등록 기한을 정하는 방법(선거규칙에 선거공고 조항 신설 및 입후보의 등 록규정 중 등록일자 변경) 7) 규칙에서 정한 선거일의 30일 전후로 입후보자등록기한을 정하는 방법 8) 법제연구소는 후보홍보 방식의 보충안으로 후보정견발표에 대한 동영상제작 배포, 협회 홈페이지 게시를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9) 확인 결과 차기 협회장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4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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