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3자가 모여서 협의 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앞두고 업무 수행 당사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 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안건들을 검 토하고 우리 협회에서 제기한 안건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협의회 개최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2 법원행정처의 협의회 안건 법원행정처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으로 ▵미래등 기시스템 구축사업,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 전자출입증제도 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등 주소공시제한 방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등기신청 시 본인확인의무 등) 추진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아래에서 그 요지를 살펴보고 간단한 의견을 개진한다. 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대법원은 미래형 등기전산화 사업으로 ▵관할과 상관없 이 등기신청이 가능한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등기서류 준비를 위한 타 기관 방문 없이 원 클릭으로 처리 가능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의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등기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기소 간 업무 편차를 해 소하고 등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광역등기체계의 구축, ▵등기조사의 시스템 자동조사를 지원하는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편하고 쉬 운 등기서비스를 구현하는 등기통합 민원채널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기에 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에 기반한 국 가등기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기 진정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접수 전(前) 단계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싶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고 도화되어가고 있으나 이는 등기접수 후 심사·교합의 단계 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등기 활성화와 등기의 진정 성 보장 등은 등기소에 접수되는 정보의 정확성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등기전산화사업 은 등기접수의 진정성을 담보로 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자출입증 제도 지난 2.22. 등기소출입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등기신청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8.23. 부터는 기존 등기소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자출입증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출입 사무원에게 전자출입증을 발급하고,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양 단체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 해 전면시행 이전에 전자출입증의 신청·발급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자출입증의 도입으로 제출사무원제도의 취지를 효과 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출사무원제 도의 강화로 복대리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본직의 관리 밖 접수사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청사건은 물론, 복대리 접수사건의 접수내역 알 림, 접수·신청사건과의 연계정보기능 등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해 제공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등기접수내역 알림기능 등 등기실무에 필요한 기능을 전 자출입증의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업그레 이드할 것이 요구된다. 45 법무사 2019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