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만일 그사이에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등기사 고로 이어지게 된다. 부동산매매의 경우는 물론, 임대차계 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열람 발급 후 신청자에 대하 여 변동사항 알림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서비 스가 도입되면, 실무상 등기사고에 가장 취약한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과실은 물론, 고의사고의 위험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등기부 열람·발급 후 일정시간(24 시간, 3일) 내에 당해 부동산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변동 사항이 있다는 알림을 미리 입력한 휴대폰으로 SMS 문자 전송 또는 인터넷 등기소용 앱 및 등기소출입증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다. 거래의 안전을 위한 표시변경 등기제도의 개선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에 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 사실 이 명백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 중 ‘주소’의 변경등기는 등 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선행으로 소유자의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제7호에 의하여 각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과 함께 접수된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경 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취하나 각하될 수밖에 없어 사고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등기 명의인의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선되면 거래 안전과 권 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04 협의회 개최의 의미와 전망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가 연계되 어 등기 첨부서류 준비를 위해 타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등기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단순한 사건은 시스템이 자동조사하고, 복잡한 사건 은 등기관이 심층 조사하게 하여 등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등기업무환경도 구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신청 후 자동교합의 단계로 가기 위 해서는 등기신청 행위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자격자대리인 의 역할을 강화해서 등기의 정확성을 높여 등기의 진정성 을 담보해야 한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본인확인정보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자격자 대리인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업무에서 등기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긍극 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미래등기시스템 구 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또, 이를 통해 명의도용, 명의대여, 리베이트 제공 등 비 정상적 등기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날 등기정책협의회는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임 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당일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각 기관이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이 함께하는 등기정책협의회는 미래등 기시스템과 본인확인 등 등기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신 뢰성 있고 안전이 담보된 국가등기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창구로 ‘열린 사법행정’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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