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들어가며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 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실무에서 사실상 쓰고 있지 않은 사인증여(死因贈與) 제도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위탁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 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민법」 상 유언의 요식행위(要式行爲)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수탁자가 위탁자의 다른 상속인들의 간섭 없이 (어떠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및 인 감도장 날인 요구 없이) 혼자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뜻의 등기(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 사회적인 조명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8.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가 새로 제정되면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일치하는 형태 의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의회 신이 나옴에 따라 위와 같이 사인증여 대체 방식으로 사용 하는 법무사로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 태로는 신탁등기신청이 불가하여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후수익 자를 둬야 하는 불편과 함께 유언대용신탁등기의 취지를 반감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본 글에서는 위 ‘선례 제201808-4호’의 취지와 문제점, 그 대응 논리로서 우회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선례 제201808-4호 내용의 취지 가.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를 묶어서 공동수익자로 인정하지 않음 수탁자· 사후수익자가 동일인인 유언대용신탁, 허용해야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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