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 「신탁법」 해설 책에서는 공동수 익자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같은 종류의 수익권뿐 아니라 권리의 우열관계에 놓이는 수익권 및 시간적 선후 관계에 놓이는 수익권도 포함하여 공동수익자로 인정하고 있다.1) 이 해석으로 인해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고 있어도 생전수익자와 같이 공동수익자의 범주에 묶어서 「신탁법」 제36조에서 설시하는 “공동수익자 중 1인”에 해 1) 법무부, 『신탁법 해설』 p.303 당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신탁법」 제36조의 위반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선례 제201808-4호’를 통해 법 무부의 「신탁법」 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생전수 익자와 사후수익자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공동수익자 범주 로 묶을 수 없으며, 시간적 단절에 따라 각 시간대별로 별 개의 신탁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표 1> 현재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개요도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1. 원칙은 「신탁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금지가 되는 것이지만, 2. 수 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에 해당하면 금지의 예외에 해당 한다. 수익권 취득시기 등이 다른 수익자도 공동수익자에 포함 된다는 법무부 『신탁법』 해설집 p.303에 따른다면, 네모박스에 나온 것처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 모두를 합하 여 공동수익자로 보고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것은 공동수익자 중 1인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인 것이 등기 신청하는 법무사의 다수의견이었다. 위탁자 A 공동수익자 사후수익자 B 생전수익자 A 수탁자 B <도표 2> 대법원이 생각하는 입장(공동수익자 부정 입장설) -등기예규 제201808-4호 생전(生前) 위탁자 A 생전수익자 A 수탁자 B 시간적 절단선 (공동수익자 포섭 개념을 절단함) 사후(死後)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단독)가 겸하므로 신탁법 제36조(이익 향수금지)규정 위반 위탁자 A 사후수익자 B 수탁자 B 4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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