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나. 별개의 시간대에 따른 별개의 신탁의 유효성 판단 따라서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와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 의 신탁의 유효성을 별개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위탁자 생 전 시에는 위탁자가 생전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인정이 되지만, 위탁자 사망 시에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 위를 단독으로 겸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신탁이 무효가 되어 그 등기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 원행정처 입장이다. (<도표 1>, <도표 2> 참조) 선례 제201808-4호의 우회방법론 위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에 대해 여러 비판 의견이 있는데 이를 다 올리기에는 지면상에 한계가 있고, 실무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정리해 본다. 가. 우회방법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10 12-7호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 시에 신탁 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에 관한 규정인바,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 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2) 또는 2) 현행법에서는 신탁법 제34조 제2항으로 조문이동 됨. 3) 신탁법 제36조를 말함. 4)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신 신탁법 제34조 제1항] 수탁자와 신탁종료 후 귀속관리자가 겸하지만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규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음[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36조 적용되지 않음]. 다만, 「신탁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이익상반행위금지에 저촉되므로, 금지의 예외사유를 소명 하는 법원허가 결정문을 첨부하라는 취지(개정 전 신탁법 내용) 신탁기간 종료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 수탁자 B 위탁자 A 수익자 A 신탁행위로 정한 신탁종료(신탁법 제 98조 제6호) 절단선 (특약: 위탁자 사망시 신탁종료) 신탁종료 후 귀속관리자 B 수탁자 B 위탁자 A 신탁기간 존속 중(법률행위에 의한 신탁) <도표 3> 등기선례 201012-7호 개요도 50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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