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제71조에 의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신탁재 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등기선례를 문언해석을 하면, 1. 신탁종료사유에 의 하여(신탁특약으로 신탁종료사유를 위탁자 사망으로 정 함) 그에 따른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로 수탁자 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수탁자 = 신탁종료 후 귀속권자) 이 렇게 신청한 신탁등기 자체에 대해서 「신탁법」 상 이익향수 금지의무3)에 저촉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수 탁자가 신탁종료 후 귀속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었어도 여전히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4)되므로, 그 금지에 관한 예외로서 요구되는 서면은 법원허가결정 문[비송사건절차법 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사건을 말함]을 받아 첨부서면을 제출하면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뜻의 등기신청”을 하라는 방법론 을 제시한 등기선례이다. 나. 최근의 선례 제201808-4호 해석 취지 위탁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그 지위를 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에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된다는 종료 특약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망 이후에도 유언대용신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법원행정처에서 해석한 것이다. 위탁자 사망을 별도의 종료특약으로 두지 않고, 신탁이 계 속되고 있는 도중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상의 사후수익자 지 위를 겸하는 것이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에 위반된 다는 것이다(이는 법원행정처 해석 견해다). <도표 3> 참조 다. 선례 제201808-4호 해석이 제201012-7호 해석보다 우선하는 것인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신탁상의 다른 상황에 대하 여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8-4호가 「등기선례」 제201012-7호 해석을 변경하 려면, “등기선례 변경”이라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문구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도표 4> 기간에 따른 분류(근거판례 대법원 2002. 03. 26. 선고 2000다25989)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 (신탁법 제101조 제4항) 신탁종료일 (신탁계약상 종료사유 발생시) 잔여재산 인계일 (신탁재산귀속) 신탁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 5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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