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행정처의 제201808-4호, 제201012-7 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설 가. 신탁기간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구분(근거판례 2000다25989) 앞장 <도표4>의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면, 법률행위에 의 한 신탁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근거 판례 ‘2000다25989’는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기 간 동안에 신탁의 수익을 받는 자(수익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 동안에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받는 자(신 탁재산귀속권리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였던 사안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하 “법정신탁”)에서의 신탁재 산 귀속권리자에게 수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기간에 발생한 신탁비용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한 것에 대 해 비용상환청구권은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기간에 관여 없는 비용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나. 위 구분한 기간 동안에 재산 수익을 받는 권리 성격 1)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 : 신탁 "존속 중"에 신탁재산으 로 부터 얻는 "수익권"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 : 신탁 "종료 시"에 받는 "귀 속권”(신탁에서의 존속 중에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님) 다. 등기예규의 성격 1)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신탁기 간 동안에 "단독수익자"로 "수익권"을 얻는 경우 : 「신탁 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위반 사유가 된다(등기선례 제 201808-4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 중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귀속권"을 얻는 경우 :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위반사유는 아니고,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 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단, 「신탁법」 제34조 예외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등기선례 제201012-7호). 실 무에서의 대처방안(우회방법론) 가. 선례 제201012-7호에 따른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 작성 「신탁법」 제36조 이익향수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사 후수익자를 수탁자 이외의 자를 추가하거나, 수탁자를 추 가하여 공동수탁자(합유)로 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 나, 등기선례 제201012-7호에 따라 신탁계약서 작성 및 신 탁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을 귀속하려 할 때에 이미 수탁자 앞으로 신탁사무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소 유권이전이 되어 있기에, “위탁자의 사망”을 특약으로 신탁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뜻 의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말소를 단독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 다(종전의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것과 같다). 다만, 종전과는 달리 신탁원부 작성에 대해 좀 더 세부적 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①항 각 호 기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 반적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기재사항을 신탁원부에 기 재하고 난 뒤에, 그다음 신탁원부 사항란에 “신탁종료사유” 에 등기선례 제201012-7호에서의 특약(위탁자 사망)을 기 5) 「신탁법」 제98조 제6호(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 발생) 6) 「신탁법」 제101조 제①항 단서조항 52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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