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재하고 연이어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귀속권리자” 사항 란을 기재하는 형태다. 나. 등기선례 제201808-4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완료된 등기의 처리 위 선례의 해석이 이미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 는 형태의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제2항(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이다(사견으 로는 일개 등기선례에 의하여 이미 완료된 등기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으로 겸한다 할 지라도, 신탁계약서 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위탁자 사망이 신탁종료 사유로 기재5) 되어 있고, 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 귀속 권리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6)하였다면 그 것은 신탁종료 후의 잔여재산 귀속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며, 등기선례 제201012-7 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단, 추후에 신 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뜻의 등기 및 신탁말소 등기신청 할 때에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5. 신탁등 기의 말소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 우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해야 한다). 맺으며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 당시 제59조에 유언대용 신탁을 도입한 취지는, 유산승계 과정에서 「민법」 상의 유 언의 엄격한 요식행위 우선성이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정당한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①항 제8호에는 “유 언대용신탁인 경우에 신탁원부에 그 뜻도 기재하라”는 근 거까지 규정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신청방식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예규 및 선례는 등기실무에서 법령적용 및 신청의 허 부가 확실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국민의 사적 자치 및 재산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어떠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신청행위 및 신청과 관련된 부속된 사항에 관하여 금지하는 취지로 예규 및 선 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는 국민의 사적자치 및 재산권 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여 입법자 (국회)가 법률을 만든 의도파악 및 법률해석의 명확성의 원 칙과 자의적 해석금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에서 그 신탁의 구조가 수탁자와 사 후수익자를 겸하는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겸하는 형태는 사인증여(死因 贈與)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번잡성(사인증여에서의 등 기의무자의 당사자적격 문제점)을 피하면서 유산승계를 원인으로 받는 것을 의도한 것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가 다른 형태는 위탁자와 사후수익자 간에 “부담부(사인) 증여”(예. 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후에 재산을 받기로 하고, 위탁자 생전동안에 대한 부양의무를 사후수익자가 이행키로 한 증여) 관계가 있을 때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 관계에 포섭한 뒤 사후수익자가 혹여나 위탁자에 대해서 부담부(사인)증여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 위탁자가 사후수익자를 다른 자로 변경 및 지정권 행사를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그 뜻을 신탁원부변경등기 하는 형 태로 간이하게 부담부(사인)증여에서의 부담부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대체할 수 있게끔 쓰려는 의도가 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유형을 나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 고 있으며, 법무사가 「민법」 상의 유언의 요식행위를 잠탈 할 의도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겸하도록 유언대용신탁 등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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