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 전문, 신천수 법무사 기업가를 설득하는 힘, 경험과 이론의 융합에서 나옵니다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명실공히 ‘스타트업 전문 법무사’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 라 생산수단이나 비즈니스 자본을 소유하지 않아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이 가 능해졌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의 정의에 의하면, 스타트업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 은 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급격 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과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는 속도 와 민첩성을 무기로 창업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7년 7월,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설법인은 2011년 65,000개에서 2016년 96,000개로 5 년 사이 67%나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스타트업 포함 신설법 인 수는 49,424개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스타트업의 시대’인 것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법무사업계에서도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트업 기업의 파트너로 활동하는 법무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신천수 법무사(서울중앙회)는 그 대표적인 법무사다. 신 법무사는 현재 서울시내 55개 비즈니스 센터에 4,837개 스타트업 이 입주해 있는 민간 창업보육센터 ‘르호봇’의 파트너 자문법무사로 활 동하고 있다. 서울시 창업교육센터, 한양대 창업교육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 법률 자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명실공히 ‘스타트업 전문 법무사’라 할 수 있다. “2001년 개업해 주로 회사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발생 하는 상업등기는 물론이고, 등기 전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주주간의 관 계, 임원간의 관계, 외부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회사의 업무를 확인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해왔죠. 54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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