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그러다 보니 회사법이나 기업법 강의도 하게 되었고, 강의를 오래 하 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타트업과 연결되어 자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주간 협약, 스톡옵션 등이 스타트업 최대의 관심사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무래도 창업자와 그 임 원, 구성원들의 나이가 젊다. 대부분 혁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현실적 으로는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가 쉽지 않다. 또, 눈에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투자를 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창업해 3년 이상 존속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못할 정도로 그 존속기간이 짧 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폐업하는 만큼 또 새로운 스타트 업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기존 의 것들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고 능동적 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죠. 이들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하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스타트업의 주된 관 심사는 법인 설립과 설립 시 주주간의 협약 문제, 스톡옵션과 투자유치에 관한 것들이라 고 한다. 1인 창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세 사람이 모여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간 의 협약이나 스톡옵션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주주변동성도 적고, 임원이나 투자자의 변동성도 적죠.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는 구 성원의 변동성이 커서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아요. 의뢰인들은 보통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법 률적인 쟁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비용이나 소요시간에만 관심을 둘 뿐, 주주 의 의미나 지위, 임원의 책임과 관리, 회사와 55 법무사 2019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