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근로자의 관계 등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기본 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실제 주주구성의 내용을 보고 주주간 약정 이나 정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6개월도 안 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 여겨지는 사항들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 꼼꼼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해임등기나 스톡옵션의 경 우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 10~15개 정도 되거든요.” 다양한 경험 통해 종합적 사고 키워야 신 법무사의 회사 관련 업무 중 스타트업 관련 업무의 비중은 30~40% 정도다. 수임 건수로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존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간 놓고 보면 업무 비중이 그렇게 큰 것은 아 니다. 수익 면에서도 전화 응대량이나 업무처리 속도, 의뢰인의 요구에 비해 보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무는 신 법무사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매우 유익 한 업무’다.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감각을 익히고, 미래사업 영역에 대한 업무적인 경험을 넓힐 수 있기 때 문이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과 같은 이야기는 뉴스에서 이슈가 되기 전부 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진행될 신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스타트업 관 련 업무는 도전하고 투자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100만 개가 넘었어요. 스 타트업 설립 자체가 꾸준히 이뤄진 건 햇수로 5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 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줄어드는 반면, 소규모 기업들은 계 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이미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소규모로 창업해 자신만의 영역에서 성공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스타트업의 전망 “기업 관련 업무를 하면 할수록 법무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시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위기는 시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하죠.” 56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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