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클럽 2019 제2회 정기세미나 개최 ‘법인후견 1호사건’ 무연고 할머니 사례, 전 과정 소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클럽(회장 박해현)은 지난 5.18. (토) 14:00, KTX용산역 ITX6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정기세미나 (2019년 정기총회 겸)를 개최하였다. 후견인클럽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된 경험이 있는 법무사 와 후보자로 선임된 법무사 등이 함께하는 자조모임이다. 후견인클럽은 연 4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사례발표 및 외부강사 초청특강 등을 통해 후견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번 정기 세미나에서는 김효석 클럽 전문위원이 지난 2015년,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던 20억대 고액 자산가 할머니 사건을 ‘무연고 할머니 의 성년후견 개시에서 후견 종료까지’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 법인후견 제1호 사건으로, 성년후견본부와 사회 복지사가 공동후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김 법무사는 사례 발표에서 성년후견본부가 치매로 인해 방임과 위험상태에 처하게 된 할머니를 발견한 시점부터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위해 지자체를 설득했으나 거부 해 검사의 심판청구로 전환하는 과정, 이어 법인후견 사무담당자로 활 동하며 재산조사에서부터 피후견인 사망으로 인한 마지막 종료 업무까 지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 법무사는 특히 피후견인 의료비 마련을 위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어 려움과 의료행위 등 신상보호와 관련된 쟁점, 피후견인 사망 시 장례절차와 종료업무에서 의 문제 등 후견업무를 담당하며 부닥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편집부〉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0일(월) 16:00~18:00, 전북여성교육문화 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 법무사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지원실무팀 하경민 법무사는 “122년의 역사 속에서 시민과 가 장 밀접한 생활법률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법무사는 시민의 사법편익 을 위한 「법무사법」 정비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회, 정동영 국회의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법무사의 공적 역할 위해 「법무사법」 등 정비해야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지역에 적합 한 법무사상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6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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