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14.11.10.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 여 2004.7.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5] 피고 1은 2015.6.4. 피고 전의신용협동조합과 사이 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전의신용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6] 피고 1은 2015.6.19. 위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피고 1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 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 로 소외 8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소송에서 2014.11.13. ‘원고에게, 소외 1 등은 각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11.13.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위 2014.11.13.자 매 매계약 및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집행 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 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고, 이후 소외 8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판결 요지 [1] 채 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 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 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 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야 한다.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 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 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 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 이 아니다. 원심 사건번호 • 제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선고 2016가합200176판결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7.4.19.선고 2016나 2077798판결 6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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