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민사 선정 이유 구 「민법」 제837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2007.12.21.개정)은 가정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자(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개정됨 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 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양육비 감액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에,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는 가정법원이 재판 또 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 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 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사실 관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 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3.6.14.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6462, 29508 이혼 등 청 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 그 조정조항 내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 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로 2013.6.부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 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 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며, 청구인은 사건본 인들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감액하여 이 사건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 호의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위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2012.7.부터 2012.10.까지 청구인 의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 다. 청구인은 제1심 심판 무렵 위 ○○○○의 운영 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월 1,600,000원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1995.2.10.선고 94다39369판결 • 대법원 2015.9.24.선고 2104다74919판결 • 대법원 2010.6.10.선고 2009다96328판결 • 강 봉석,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민사판례연구』 2002. • 강윤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저스티스』 제160호, 한국법학원 • 윤유석,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 『민사판례연구』 제22권, p.469~484. 2000.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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