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1998.7.10.자 98스17,18결정 • 대법원 1991.6.25.선고 90므699판결 • 박 종권,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인정 여부」, 『jurist』 413호, p.280~284, 2007. • 이 동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실무연구Ⅹ』. p.187~224, 서울가정법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액을 지급총액으로 하는 2017.2.부터 2017.4.까지 의 급여내역서와 2016.3.10.부터 2016.12.31.까지 ○○○○에서 합계 7,800,000원의 소득을 얻었 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 였다. [5]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의 약 100, 000,000원 상당의 집에서 살았고, 상대방과 이혼 한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 (주소 생략) 53.29㎡를 약 120,000,000원에 매수한 뒤로는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 을 변제하기 위해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하 고 있다. [6] 상 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 의 급여를 받고 있다. 결정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 조제5항은 구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 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 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 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 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 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 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 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 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 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 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제1심사건 :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061심판 • 원심사건 :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36결정 • 파기환송심 : 미정 6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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