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주식회사 → 협동조합’ 조직변경? 물론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점 상업 등기 의뢰인의 전화 “법무사님,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문의하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오늘도 필자는 수소문 끝에 연락했다는 한 의뢰인 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 「상법」 상 주식회사에 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유한회사에서 주식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냐는 것인데, 이런 전화는 비단 의뢰인들만의 호소가 아니다. 간혹 등기 소에서도 그런 등기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곤 하기 때문이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상법」의 규정만을 생각하 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 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데, 주식 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할 때의 근거법령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서 진행되거든요.” 필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의뢰인과의 공식적인 상 담 약속을 잡았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 필자뿐 아니라 많은 동료 법무 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글에 서는 필자의 경험을 기초로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실무에서 주의 할 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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