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주는 구제책인 동시에 협동조합으로의 유도를 꾀하는 협동조합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인 2012년 12 월부터가 아닌 2014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본법 제정 시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사업자 또는 법 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규정을 두었다. 이 전환 규정은 조직변경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현재는 이 경과조치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조직변경의 절차와 주의할 점 1) 신고 내지는 인가 조직변경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조직변경으로 협동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예에 따라 협동조 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소에 조직변경을 접수할 때는 신고 필증 내지는 인가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필증은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필증은 수개월이 걸리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 경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직변경의 총회 조직변경은 주주의 지위가 조합원으로 바뀌는 변화 를 거치게 되므로 조직변경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결 의해야 한다. 의사록 공증을 받을 때도 주주 전원의 인 감도장을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 부해야만 공증이 가능하다. 조직변경을 할 때는 한 명의 주주라도 동의하지 않 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주주 전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한 동료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 은 주주가 있는데 조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 조직변경은 어렵다. 한편,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에서는 ①정관의 승인, ②출자금의 액, ③사내유보금의 처리, ④협동조합의 임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면 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법인 등의 조직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총 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 이 변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 한 사항 이 총회의 형식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혹 협동조합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어 창립총회 형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총 회는 어디까지나 기존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을 결의한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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