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형식을 따르되, 창립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건에 새롭게 운영한 정관의 승인과 출자금, 사내유보금과 임원, 주 사무소 소재지 등을 안건으로 정하여 의결하면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조합원 3 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므로(「협동 조합기본법」 제30조) 그에 준하여 의장과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채권자 보호절차 조직변경을 통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기 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의 제3항, 제 105조의2의 4항). 이는 「상법」 상의 조직변경에도 같이 적용되는 규정인데,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실무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 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채권자보 호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컨설팅 시 주의 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 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다시 「상법」에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는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상법」까지 연관시켜 보아야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의 인가까지 받아왔는데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난감한 경우를 겪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보 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는 얼마나? 조직변경 시의 등록세는 「상법」 상 조직변경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변동이 없다면 정액등 록세인 40,200원을 납부하고, 만일 증가액이 있다면 증가액의 1000분의 4를(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를 납부하며,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해산 등기의 등록세인 40,2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대법원 2012.2.9.선고 2010두6731판결 |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2012상,46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 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 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 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 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 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69 법무사 2019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