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제1호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 조제1항제1호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관할등기소 다른 문제? 협동조합 설립부터 「상법」 상 조직변경의 경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의 관할등기소가 같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당지역의 상업 등기사무가 특정 등기소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 어, 주식회사의 관할등기소와 협동조합의 관할 등기소 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등기의 순서는 설 립하는 협동조합의 신청서에 원인서면을 첨부하고, 설 립등기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하게 된다. 만일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했는데, 서류에 하자 가 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법인 은 등기부가 사라져 등기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주 식회사를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가 부동산 소유, 취득세는? 필자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업 무를 수임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이 바로 이 취득세 문제다.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협동조 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 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부과되는가가 쟁점 이 되었다. ▶ 회 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 경등기 제정 1986.4.1. [등기선례 제1-574호, 시행]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 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 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 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 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소유 권이전등기가 아니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진 행하는 선례가 있고, 그렇게 처리하는 실무도 자리 잡 혀 있다. 필자의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도 기존의 법인 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의 제1 항, 제105조의2의 제1항) 권리주체의 동일성을 인정하 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등기를 진행했다. 다 행히 해당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교합했고, 이후에도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가 필자와 같은 처리가 된 것은 아니었 다. 모 법무사가 진행한 동일한 사건에서 등기명의인표 시변경 등기를 진행한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취득으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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