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해당 법무사는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지방세심 의위원회에서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1주당 1표의 물 적 결합인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당 1표의 인적 결합으로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 간의 실질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의 합병 및 사업양수 도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 례제한법」 등에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고수한 바 있다. 즉, 과세관청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 직변경을 한 경우에 과세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취득세가 부 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하고 싶어도 취득세 부과 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직변경을 할 것인지를 선뜻 결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애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제 도를 둔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조직변경에도 감면규정을 두어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내용 의 입법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협동조합 관련 규정, 빠른 정비 필요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 음에도 아직 협동조합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비되어 있 지 못한 경우가 많다. 조직변경 절차도 예외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점을 유의한다면 협동조합으로 의 조직변경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변경을 원하는 법인들의 의뢰를 해결하여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다. 미력하나마 본 글이 법무사가 그런 지원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7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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