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담보공탁과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 실무 강제집행 정지나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현금공탁을 하 게 되는 경우, 공탁자의 입장과 피공탁자의 입장을 나 누어 업무 처리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살펴보았고,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 실무관련 업무상 참고 사 항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1 각종 담보공탁 실무 1.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입장 가. 담보제공 방법의 기본원칙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 의 무자가 사건신청(예 : 가압류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 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 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한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 공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할 것 이나 ①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 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청 구이의의 소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 보의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 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금공탁금액 감액 신청이나 보증서 제출 허가신청 사례 담보제공으로 전액 혹은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하 지 않고 현금공탁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 후 가압류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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