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담보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권리는 그 강제집 행 정지로 인한 손해(통상 금전청구는 지연이자)만 담 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자가 담보취소를 통해서 이 를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현금을 차용해 서 담보공탁을 한 후 이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후일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하여 질권 설정을 하거나 전 부명령을 받아두거나 채권양도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사해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보다는 담보공탁을 처음부터 현 금을 차용해주는 사람 명의로 하면 보다 근본적인 해 결이 가능하다. 공탁자가 채무자 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사해행 위도 문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통상 금전청 구는 지연이자)만 담보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고, 나 머지 금액은 공탁자가 담보취소를 통해서 이를 회수할 수가 있게 되어 현금을 차용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부담이 적게 된다. 참고로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법령상 담보제 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 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 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자기명 의로 공탁할 수 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 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제3 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강제집행정지와 즉시항고의 선택적 활용사례 특히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집행 정지공탁금과 낙찰 대금의 10%를 비교하여 전자가 커서 진행하기 어렵고 후자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정지보다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한 후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 상당기간 기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본안재판의 재판종결을 받 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 는 경우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 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담보권자의 입장과 담보권 실행 실무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 절차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제952호) 위 예규에 따르면 담보권리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이나 공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공탁금을 직 접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한 강제집 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 실 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예규 시행 이전에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 기 위해서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 담보제 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일반 강제집행절차 에 따른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야만 했다. 나.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 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 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 청구한 것 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 7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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