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 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 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증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에 관 한 확정판결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 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 구원인으로 한 판결을 말한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 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 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 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 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98다24914 판결 참조). ▶ 참고 실무사례 〈사례 1〉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사람의 인도명령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 1-2 양식]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보관은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제3자에 의한 공탁신청 담보제공명령, 위임장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공탁금을 빌려주는 사람기재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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