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추 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으 로 실무상 이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2 잠정처분 실무 1.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정지와 집행취소 실무에 대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집행 권원에 대한 각종의 불복 본안소송(상소, 청구이의 등)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후 채권자가 진행 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기하는 불복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하여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 문에, 채무자로서는 그 불복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는 대부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채무자가 불복소송에서 승 소하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종료되어 버리는 경 우에는 그 종료된 강제집행 절차를 되돌릴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집행정지를 통해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만 될 뿐 취소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 우 긴급하게 잠정처분으로 집행 취소를 해야 할 상황 이 존재하게 된다. 은행의 거래를 수시로 계속하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은행의 여러 계좌가 모두 압류 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며 매매를 하기로 하여 진행되었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 받아야 하는데 경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정지가 아니 라 집행취소가 필요한 상황도 종종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 실무는 이 경우, 잠정처분 으로 강제집행 정지만 받아주고, 막바로 잠정처분으 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은 후 다시 여러 사정을 소명하면서 집행취소를 추 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담보를 다시 제공케 하고 집행취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상의 금전채 권 변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심지어 채무자가 집행 권원상의 채무원리금 전액과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 공탁을 한 후에 잠정처분으로 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재판 실무는 이해하 기 어렵다. 현행법 상 명백하게 불복을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 明)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 록 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까지한데(「민사집 행법」 제46조제2항 등) 말이다. 또, 가압류의 경우 가 압류 청구채권액을 변제공탁이 아니라 해방공탁만 하 여도 즉시 집행취소가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 우 가압류 결정 자체의 취소도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 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의 이런 재판실무는 재검 토되고 개선되었으면 한다. 7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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