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대학 출강은 수익보다는 ‘명예’와 즐거움 사회(김성수) 법조직역의 경쟁 심화로 어느 때보다 법무사의 전문성이 강조 되고 있는 때, 오늘 법무사 로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 는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 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학 출강이 본인이 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강사 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무 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학 출강과 관련하여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 작해 볼까요? 김봉석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 사를 거쳐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대한 연구」로 법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부는 을지대학교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는데, 박사 취득 후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모교인 을지대의 요청으로 얼마 전까 지 을지대 겸임교수로 일했습니다. 을지대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물리 치료사 등을 양성하는 보건전문대학이다 보니 「의료 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 한 법들과 법학개론을 일주일에 6시간 강의했습니다. 김병학 저는 한양대에서 석사를 하고, 전주대학교에 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으로 근무 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4년간 「부동산등기법」 을 강의했는데, 그 인연으로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 원으로 15년간 일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이 설립될 때 요청을 받고 7년 정도 겸임교수로 출강했 습니다. 주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사법’, ‘담보거 래실무’ 과목을 일주일에 8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수영 저는 2004년 개업해 2005년부터 동의대학교 에서 강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14년째 겸임교수를 하 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부 강의를 했는데, 행정대학원 에서 「집행법」을 강의하던 변호사 겸임교수가 학생들 의 비토로 물러나면서 제가 대신 그 자리를 추천받아 현재는 대학원에서 「집행법」 주 3시간, 평생교육원에 대학에 출강하는 법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사의 학위 도전과 대학 출강은 법무사는 단순한 실무전문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법리와 실무에 모두 능한 명실상부한 법 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인적으로도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명예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수단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적 기여와 사적 성취를 모두 이룬 대학출강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 교수로 살아가는 일 의 장단점, 현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도 출강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들을 나누어 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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