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유언집행을 도와주신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2년 전, 평소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이웃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언장에 쓰신 대로 셋째 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는 유언을 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유언집행자로서 할머니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유언검인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셋째 딸에게 넘겨주기 위해 등기 안내를 받고자 한상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간 유언검인조서 등을 살펴보던 한 법무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유언자와 유언자의 상속인 중 일부의 주민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유언조서 정정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보다 유언에 따른 등기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언조서 정정신청 등 등기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한 법무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정신청을 통해 유언조서를 정정했고,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의 동의서도 모두 받았다는 법무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상속인들의 다툼과 분쟁 없이 유언집행자로서 할머니의 유언대로 셋째 딸에게 부동산을 무사히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그동안 제가 등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법무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법무사님 덕분에 할머니가 저승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가명) 오성수 / 전라북도 전주시 내가 만난 한상대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6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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