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할머니의 유언집행을 도와주신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2년 전, 평소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이웃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언장에 쓰신 대로 셋째 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는 유언을 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유언집행자로서 할머니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유언검인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셋째 딸에게 넘겨주기 위해 등기 안내를 받고자 한상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간 유언검인조서 등을 살펴보던 한 법무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유언자와 유언자의 상속인 중 일부의 주민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유언조서 정정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보다 유언에 따른 등기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언조서 정정신청 등 등기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한 법무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정신청을 통해 유언조서를 정정했고,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의 동의서도 모두 받았다는 법무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상속인들의 다툼과 분쟁 없이 유언집행자로서 할머니의 유언대로 셋째 딸에게 부동산을 무사히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그동안 제가 등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법무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법무사님 덕분에 할머니가 저승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가명) 오성수 / 전라북도 전주시 내가 만난 한상대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6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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