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6.27.(목) 13:30, 서울 롯데호텔월드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의 2018회계 연도 회무보고, 박진열 감사의 2018회계연도 회계감 사보고에 이어 아래 7개의 의안이 일괄 상정되어 의 결되었다. 제1호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 제2호 : 2 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 제3호 : 「회칙」 일부개정안 (협회장·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 폐지 및 해임제외규정 삭제 등) 제4호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5호 :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호 : 이사 선임 제7호 : 「법무사규칙」 개정 건의(정기업무검사 폐지)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김태영 상근부협회장)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박진열 감사) 안건 심의하는 대의원들 1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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