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결되었다. •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동반입후보제를 폐지하 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토록 함(안 제12조). •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입후보등록 마감 일을 현행 3월 말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하여 그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 (수정) 협회장 및 지방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입후보등록과 함께 직을 사퇴하여야 함(안 제12조 제7항 신설). • 현행과 같이 지방회 총회 당일 종이투표제도를 유지 하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향후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별 도의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는 투표현장에서 일반투표 와 병행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함(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 후보홍보방식의 보충 차원에서 입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 제작 배포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신설). •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부협회장 지명예정자를 사전공 표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7조). • 금품선거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선관위 특별결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제2항 신설). ● 제6호의안 : 이사 선임 : 원안 가결 지방회 이사 비고 서울서부회 윤원서 선임이사의 회장 당선에 따른 공석 부산회 성종화 부산회 고점성, 이승도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최철이 광주전남회 임채열 소속회원의 증가에 따른 추가 (회칙 제11조제5항) ● 제7호 의안 : 「법무사규칙」 개정 건의(정기업무검사 폐지) : 원안 가결 • 법무사의 경우는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감독관청 의 임의적 조사규정 이외에 이에 부가하여 따로 필요적 정기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며, 현행 「법무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상 필요 시 감독관청이 업무검열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폐지(안 제52조제1항, 제4항 삭제, 제3항)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함. • 지방법무사회가 그 소속 법무사가 아닌 법무사도 조 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제52조제2항)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함. 수정 안건 표결하는 대의원들 안건 심의 중 발언하는 대의원 1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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