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학도 필독서 『민사소송법』, 광주지법 판사시절 집필 Q. 원장님, 정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과 요즘 근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 고 계십니까? 건강과 노령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 건강의 악화 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 4~5천 보 산보를 하며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면, 이렇다 할 대외활동은 안 하고 있고, 다 만 기존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올 3 월에도 제13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 제 8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대가 일취월장 변하고 있으 니 그 추이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니 힘에 벅차네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개정판 작업을 해나가려고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의 열정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저서인 『민사 소송법』은 ‘바이블’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법학도들의 필수교재였는데, 「민사소송법」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탄생 배 경도 궁금합니다.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을 공부했 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상법」 전공은 교수 티오 가 없어 교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 마침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던 방순원 교수님 이 학교를 떠나는 바람에 자리가 있으니 「민사소송 법」을 전공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원 래 하던 공부는 아니었지만, 기왕에 하게 됐으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책은 제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있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민사소송법학계의 자타공인 대석학이다. 그의 저서 『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급 시험 의 필독 교재이자 베스트셀러, 바이블로 인정받고 있다. 학자로도 유명한 그이지만, 법관과 관료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88년에는,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일조했고, 93년에는 감사원장으로 발탁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법무사업계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의 기초를 만든 그는 변호사 중심의 법조계에서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또, 2003년에는 법 무사들과 함께 민사집행법학회를 창립, 초대 대표로서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 다.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법무사업계의 향방을 가리는 중요한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평소 법무사의 역할을 크게 평가해온 이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6.18. 15:00 역삼동 법무법인대륙아주 회의실에서 그를 만나 근황과 지난 시간들, 그리고 궁금한 법무사업계의 이 슈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민사집행법학회가 만들어질 때 함께 활동했던 이남철 전 서울중앙회장(한 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대담을 위하여 진행도 함께하였다. <편집부> 1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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