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법무사법」에 시험제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대법원규칙에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위헌인 것이 당연했죠. 당시 헌재판결을 계기로 법무사자격제도가 시험제도로 일원화되고,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위 개선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결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사자격제도가 시험제도로 일원화 되었는데,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위 개선에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요즘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사법보좌관들의 역할 이 아주 큽니다. 사법보좌관제도 도입 당시의 이야기 도 궁금한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을 모델로 받아들인 제도인 데, 본격적인 도입과 정착은 2005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민사집행 분야가 사법보좌관 업무로 개정되어 민사집행법학회에서 사 법보좌관들이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죠. 집행법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것은 ‘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 이에요. 사법보좌관은 독일어로 ‘레히츠플레거(Rechtspfleger)’인데, 일본에도 없는 제도이다 보니 ‘사 법보좌관’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보좌’라는 말 때문에 명칭에서 격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왕 굳어진 명칭이고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이제는 제도의 내실화에 충실하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개인회생사건, 법무사의 서면 대리는 문제 될 것 없어 Q. 최근 법무사업계의 핫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원지 법 항소심에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다룬 법무사에게 포괄수임이다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원장님 께서도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19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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