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심 문절차가 아닌 서면대리, 즉 서면절차로 일관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관 앞에서의 심 문절차까지 법무사가 나아간다면 그건 변호사대리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니 한계를 둬야 하지만, 제가 심 도 깊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서면대리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등기의 공시력만 인정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정을 넣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포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법조인이 우리나라 에 변호사, 법무사인데, 통합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 고 지금처럼 2개의 직종으로 갈라져 있으면, 마찰을 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분야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등 기나 집행, 회생과 같은 분야는 법무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을 중심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분야는 기존의 변 호사가 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일본의 변호사회 간부와 소송법학자들이 방한해 찾아왔기에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하 는 말이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양산되고 있 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호사와 사법서사가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것” 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변호사 일등시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조그만 바닥에서 1년에 변호사가 1500명씩 배출되는 마당에 옛날처럼 소수정예의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은 통합을 모색하면서 평화공존의 질서를 만들 때가 아 닌가 생각합니다. Q. 등기 진정성을 위해 공증제도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증은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무사업계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 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습니다. 최근 위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 법 제처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독일에서는 등기를 양도할 때, 간이법원 판사가 공 증을 하면서 양 당사자의 본인 의사확인을 합니다. 간 이법원 판사를 ‘암츠게리히트(Amtsgericht)’라고 하 는데, 독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진정성을 확인하 는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공증으로 등기진정성을 확인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증제도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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