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돼 2018.10.16.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이후 달라진 것들 오일 법무사(서울북부회) · 본지 편집주간 2018년 상임법 개정과 2019년 시행령 개정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 이 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라 함)이다. 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 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 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상임법이 상가임차인 보호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꽤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다.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 각종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준거법률이기 때문이다. 상임법은 상가임대차를 주 업무로 하는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관련 법률문제가 발생 34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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