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했을때, 상담을통해그문제의해결을주도해야하는 법무사에게는더욱중요한법이기도하다. 이 상임법이 지난 2018.9.20. 법률 제2015704호로 개정되어제10조(계약의갱신요구등), 제10조의 4(권 리금회수기회보호등), 제10조의5(권리금적용제외) 등의 주요규정들이 그해 10.16.부터 시행되었다(단, 상 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 개월이경과한2019.4.16.부터시행). 상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도 개정되어 제 2조(적용범위)와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주요규정이각2019.4.2., 2019.1.26. 시행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개정 상임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대한해설을통해상임법을필요로하는 상가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들에 게도움을주고자한다. 상임법 및시행령개정으로달라진것은? 1) 상임법의적용대상확대(환산보증금상한액증액)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환산보증금상한을다음과같이개정하였다. 상임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먼저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이어야 하며, 그중 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만 이적용대상이된다. 즉, 상임법은모든상가건물의임 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서는적용되지않는것이다. 지역별보증금의범위는위시행령과같이정하고,보 증금외에차임이있는경우에는그월차임액에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 라고함)을가지고상임법의적용여부를판단한다. 환산보증금액이 확대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왜 냐하면 환산보증금의 확대에 따라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임차인의범위가더확대되기때문이다. 환산보증금서울기준 9억이하일때상임법적용규정 그럼에도 상임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의 폭넓은 보호 를 위해 환산보증금의 한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 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계약갱 신요구권, 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의보호등이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 점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 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적효력을의미한다. 매매, 증여등으로임차건물의소 유자가변경되는경우에도임차인은새로운소유자에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 별시는제외) 및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 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및광주시 : 5억 4천만원 4. 그밖의지역 : 3억 7천만원 •계약갱신요구권(10년), 묵시적갱신 •권리금회수보호 •대항력 •상가임대료인상률 5%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전환시산정률제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5 법무사 2019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