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리 권리금을포기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6)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5) 기존상임법에는임대인과임차인의분쟁을해결하 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 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크지 않은 영세 임차인은 소송을 통한 권리금 보호를 포기 할우려가많았다. 따라서임차인이신속하고저렴한비용으로권리금 침해로부터구제받을수있도록분쟁조정위원회를설 치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여, 2018년 상임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 였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함)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 차기간에관한분쟁, 보증금또는임차상가건물반환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 조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분쟁상황에대하여해결책을제시할수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당사자들의의무사항은아니고선택사항이다. 조 정안을당사자들이수락하면조정이성립되고, 강제집 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면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금전의지급또는건물의인도등강제집행을할 수있어더욱신속한해결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 4월 17일에는대한법 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에대해서만심의조정했는데이번조정위원회설 치로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중재와 조 정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완 국회와 정부는 2018년 상임법 개정법률과 이번 시 행령개정을통해그동안상가임대인과임차인의갈등 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점들을해결하고자노력한흔적이엿보인다. 상임법이임차인보호에치중되고임대인의사유재 산권 침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지 만, 그보완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였다. 부 동산임대수입연 7500만원이하인임대인이동일한 임차인에 5년이상임차를해줄경우, 6년째계약분부 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 줌으로써 양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단, 임대료의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연5%) 이하인경우에만해당한다. 앞으로도경제적약자인상가임차인의보호를위한 시도는계속될것이고, 임대인들역시그러한규제의피 해를최소화하기위한자구노력을계속할것이다. 그러면 법은 또다시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해 나아 갈수밖에없다. 이양자가잘통합되어모두가더불어 생존할수있는사회로만들어갈수있기를기대해본 다. 1) 참조조문 : 시행령제4조(차임등증액청구의기준) 2) 참조조문 : 제10조(계약갱신요구등), 부칙제2조(계약갱신요구기간의적용례) 3) 참조조문 :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4) 참조조문 : 제10조의5(권리금적용제외) 5) 참조조문 : 법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준용), 제22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시행령제8조(상가건물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제9조(조정위원회의심의ㆍ조정사항), 제10조(공단의지부에두는조정위원회의사무국), 제11조(시ㆍ도의조정위원회사무국) 3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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