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리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6)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5) 기존 상임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 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크지 않은 영세 임차인은 소송을 통한 권리금 보호를 포기 할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금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 치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여, 2018년 상임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 였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함)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 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 반환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 조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조 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강제집 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면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금전의 지급 또는 건물의 인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월 17일에는 대한법 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만 심의조정 했는데 이번 조정위원회 설 치로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중재와 조 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완 국회와 정부는 2018년 상임법 개정법률과 이번 시 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상임법이 임차인 보호에 치중되고 임대인의 사유재 산권 침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지 만, 그 보완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부 동산 임대수입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 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 줌으로써 양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단, 임대료의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연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임대인들 역시 그러한 규제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법은 또다시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해 나아 갈 수밖에 없다. 이 양자가 잘 통합되어 모두가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1) 참조조문 :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2) 참조조문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3) 참조조문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4) 참조조문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5) 참조조문 : 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령 제8조(상가건물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1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3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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