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종중의명의신탁해지요구및아버지의명의신탁사실관계의실제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미성년이던귀하의친권자인어머니께서사리(私利) 를꾀할목적으로대리권을행사했다면, ‘대리권남용’ 이 되어 증여의 효과가 귀하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물 권변동이 무효(대법원 1997.1.24. 96다43928)가 되며, 그증여에기해이루어진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소송 이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OOOO 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하였고, 그 반환을 요구하여 어머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면, 친권(대리권) 남용여부에대해더종합적이고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9.1.30. 2008다 73731참조). 만약 명의신탁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OOOO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요 구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해지에따라귀하에게반환의무자지위가포 괄승계 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을 반환할 의 무가발생합니다. 이때 원칙은 명의신탁해지를 한 OOOO파 OOOO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사를짓는자연인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외에는농지를소유할수없도록「농지법」에규 율되고있어종중에서어쩔수없이자신들이새로지 정한명의수탁자인귀하의큰아버지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귀하를 법정대리 하여이행한것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경우 어머니는 귀하께서 해 야할의무있는일을법정대리하여이행한것으로봐 야하므로친권(대리권) 남용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 단합니다. 그렇다면어머니의법정대리를통한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귀하가반환을요구할수없게됩니다. 20세의 청년입니다. 3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미성 년이던 제가 당시 아버지 소유 농지를 단독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땅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큰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인 OOOO파 OOOO종 중에서명의신탁한것을아버지가관리했던것이고, 아버지사후종중에서큰아버지명의로반환을요구해증여를했 다는것입니다. 아버지의유일한유산을이대로잃어버리는것이맞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아버지소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큰아버 지에게증여했습니다. 상속 Law 38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