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명의신탁해지 요구 및 아버지의 명의신탁 사실관계의 실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던 귀하의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사리(私利) 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했다면, ‘대리권 남용’ 이 되어 증여의 효과가 귀하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물 권변동이 무효(대법원 1997.1.24. 96다43928)가 되며, 그 증여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 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OOOO 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하였고, 그 반환을 요구하여 어머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면, 친권(대리권) 남용 여부에 대해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9.1.30. 2008다 73731 참조). 만약 명의신탁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OOOO파 OOOO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요 구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의무자 지위가 포 괄승계 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을 반환할 의 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칙은 명의신탁해지를 한 OOOO파 OOOO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 규 율되고 있어 종중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새로 지 정한 명의수탁자인 귀하의 큰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귀하를 법정대리 하여 이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경우 어머니는 귀하께서 해 야 할 의무 있는 일을 법정대리 하여 이행한 것으로 봐 야 하므로 친권(대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법정대리를 통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귀하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0세의 청년입니다. 3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미성 년이던 제가 당시 아버지 소유 농지를 단독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땅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큰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인 OOOO파 OOOO종 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을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이고, 아버지 사후 종중에서 큰아버지 명의로 반환을 요구해 증여를 했 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을 이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종중에서 명의신탁 한 땅이라며 큰아버 지에게 증여했습니다. 상속 Law 38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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