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공탁통지서는 재발행이안되므로, 공탁자에게 공탁서원본을 받거나 보증지급규정에 따라 찾아야합니다.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 청구하고자하면공탁통지서를첨부하여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본문). 그러나공탁통지서를분실한경우, 공탁통지서없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받아 오거나, ▵보증지급규정(공탁규칙 제41 조제1항)에따라출급할수있습니다. 또, ▵출급청구 하는공탁금액이 5000만원이하인경우라면공탁통 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 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가목). 보증지급규정에의한출급은보통공탁자로부터공 탁서 원본을 받아오기 힘든 경우에 활용되는데, 공탁 관이인정하는두사람이상이연대하여그사건에관 한 손해가 생긴 때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 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공탁금을찾는방식입니다.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출급청구를대리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는 「공탁규 칙」 제41조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함)를 제출해야 공탁금을찾을수있습니다(「공탁규칙」제41조제3항). 따라서귀하께서는먼저출급청구하는공탁금액이 5000만원이하인지여부를공탁자가공탁한해당법 원의공탁과에문의를하신뒤 5000만원이상이라면 위공탁금출급방식중하나를선택해찾으시면됩니 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공탁금액이 손해배상 기대 금액 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소송으 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탁관에게 공 탁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충당한다 는이의유보의의사표시를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유보 표시 없이 공탁금을 찾게 되 면,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인정 되어채권이소멸하게되므로추가로손해배상을청구 하는데있어어려움이따르게됩니다(대법원 83다카 88, 96다14616). 어느날횡단보도를건너다일단정지를무시하고달려온무보험차량에치이는사고를당해전치 8주의부상을입었 습니다. 얼마 전 운전자 갑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했다는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공탁통지서가없으면공탁금을찾을수없는것인지요?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를당했는데,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조로 공탁한 돈을 찾으려다 공탁통지서를분실했습니다. 공탁 Counselor 39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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