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한번의계약갱신을거쳐 4년간세들어살던아파트의계약일이곧종료되어이사를가려고합니다. 그런데집주인이 벽지와장판을새로해놓고나가라고요구해황당한상황입니다. 이집에처음이사와 6개월만에보일러가고장나는바람에수리비용이 35만원이나왔고, 이후화장실벽의타일이 깨져수리했을때도30만원이나왔는데모두제가부담했습니다. 게다가우리집아이들은모두딸이라험하게놀지도않 고물건을함부로사용하지도않아벽지나장판에긁힌흔적도거의없습니다. 그런데도주인의요구대로새로벽지와장 판을깔아줘야하나요? 귀하의고의나과실로인해손상·훼손된것이아니라면원상회복을하지않아도됩니다. 임대차의경우, 임대인은임차인으로하여금임차목 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할의무가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전 세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전세권(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의경우에는임대인이아닌전세권자가전세목적 물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09조). 즉,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유지 의무가 있 어 그와 관련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민법」 제626 조,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인정)해야 하고, 전세 권의경우에는전세권자(「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불인정)에게 수선·유지 의무가 있 어전세권자가그비용을부담해야하는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귀하는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가아니므로임차인에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인집주인에게임차인귀하가임차목적물인아 파트를사용하고수익하는데필요한상태, 즉기본적 인유지·관리를해주어야할의무가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일러 수리와 타일 교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용들은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선·유지 의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 니다. 또한, 귀하가 임차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중 자연발 생적으로발생한임차주택의마모나손상의수선의무 역시당연히임대인이부담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리와 타일교체 비용인 65만 원의 경우, 임대인에게필요비로청구할수있습니다. 또, 장 판과 벽지도 귀하와 가족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마모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장판과 벽지를 다시 깔아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와 장판을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민사 Law 40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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