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개인적으로꼭사고싶은토지가있어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봤더니소유자가여러명으로되어있는한종중의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어 종중이 등기를 하지는 못하고 여러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는 데, 그중 사망한 종원들을 빼고도 현재 소유자가 3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게는 너무도 필요한 땅인지라 종중의 대표자와 임원들을 만나 매수의 뜻을 전했는데, 다행히 종중에서는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중 몇 명 이땅을처분하는데회의적이라고해서고민입니다. 제가종중으로부터땅을매수할좋은방법이없을까요? 명의신탁된수탁자와협의없이종중대표자와임원들의동의만으로매수하기는어려울것 으로보입니다. 귀사례는의뢰인들이자주상담하는내용중하나 인데, 결론적으로는 땅의 매수를 신중히 생각해 보시 는게좋을것이라봅니다. 전·답의 경우, 위토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이상 종중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어 관례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귀 사례에서처럼 많은 종 중에서명의신탁을통해대내적으로는종중땅이지만 대외적으로는수탁자인종원의땅으로등기하여관리 하고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보면,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이 매도 에적극적이어서종중의대표자와임원들이종중총회 를열어매수를도와줄수도있을것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등기명의자인 종원 중 일부가 토지 매도에 반대 하는상황에서는위토지를매수한다해도매수인명 의로등기를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위 토지의 매도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중중이고, 명의자 겸 수탁자는 위 종중의 종원 및 사 망한 종원의 상속인들인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즉, 수탁자인종원들이종중의의사대로매수인에게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다면몰라도, 그중일부의명의 수탁자가 반대해 등기이전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 니다. 물론, 명의수탁자인종원들이종중의관리처분에반 대해종중에서종원의명의신탁을해지하고소유권이 전등기소송을제기해승소한사례도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전·답은 여전히 종중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기때문에어차피소유권이전은받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로 본다면 귀하는 위 종원들 중일부라도매매에반대한다면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없을것으로사료되오니매수에주의하시기바랍니 다.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종원들에게 명의신탁 된 한 종중의 토지를 매수하려는데, 일부 수탁자 종원이반대하 고있습니다. 민사 Counselor 41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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