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6월19일,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이제부터하도급 대금지연이자제와타워크레인대여계약적정성심사등이이루어진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제는 건설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 선하여건설일자리의질을시급히높일필요가있음에따라하도급대금지급일 을지연할경우, 초과기간에대해연25%이내의이자를지급하도록한것이다. 이때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따라체불사업주로명단이공개된경우, 공공 기관이발주한건설공사하도급참여를제한하도록하였다. 또, 건설공사에필요한타워크레인대여시저가임대로인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건설업자가타워크레인대여업체를선정할때는발주자에게통보하도록하 고, 발주자가대여계약의적정성을심사하고변경을요구할수있도록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건설노동자 임금체불하면 연25% 이자를 부담해야해요 지난6월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이제부터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정기적으로실시하는의무평가제로바뀐다. 기존어린이집평가인증제는어린이집운영자의자발적신청에따른임의평가 제도였으나,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의무평가제도로개선한것이다. 이에따라어린이집이평가를거부·방해, 기피및 부정한방법등으로평가를받은경우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도록했다. 또, 평가방식을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바꾸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를 받았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저지른경우, 평가등급을최하위등급으로하향조정하도록했다. 이러한어린이집평가와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한국보육진흥원의설립을 위해근거규정도두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정기적인 의무평가제로 바뀌었어요. 42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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