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제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이 이루어진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제는 건설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 선하여 건설 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일 을 지연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25%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공공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 건설공사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대여 시 저가임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 고, 발주자가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하면 연25%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지난 6월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평가제로 바뀐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임의평가 제도였으나,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의무평가제도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기피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방식을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바꾸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를 받았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근거규정도 두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정기적인 의무 평가제로 바뀌었어요. 42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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