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지난6월19일,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이제부터모든초·중· 고등학교에서생리대등청소년위생용품을의무적으로비치하게된다. 특히초· 중등여학생의경우생리대는반드시필요한용품이니만큼존엄성과안전에상처 입는일이없도록학교에법적의무가부여된것이다. 또, 이번개정을통해아동·청소년들의건강을위해각급학교에서미세먼지대 응매뉴얼을마련토록했다. 각학교는교육당국과관계부처와의협의하에대기 오염대응매뉴얼을작성및배포해야하며, 해당매뉴얼에따라학교의장이세부 행동요령을수립, 교육을실시해야한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2019.6.19. 시행) 모든 학교에서 생리대 등청소년 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해요. 지난 6월 13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해화학 물질을제조해사고가나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해진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로서, 국민들이유해화학물질등을사용하여제조된제품의경우그위해성을쉽 게알기어려우므로징벌적손해배상을하게함으로써환경유해인자와환경성질 환에대한사업자의주의의무를높이기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사고가 날 경우, 사업 주의고의또는손해발생을인식한정도, 환경유해인자의유해성등을고려하여 그피해액의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손해를배상하도록하였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2019.6.13. 시행) 유해화학물질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해요. 지난6월 12일, 「서예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정부와지 자체가전통문화인 ‘서예’를적극육성, 지원하게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서예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서예교육 기회확대를위해노력해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서예진흥정책의기본방 향과목표등이포함된서예진흥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 시행해야한다. 또, 정부·지자체는서예교육관련기관이나단체등에서관련교육내용을연구, 개발하거나각종교육활동및이를위한시설과장비, 재료를지원할수있다. 「서예진흥에관한법률」 제정 (2019.6.12. 시행) 우리전통문화인 ‘서예’ 의진흥,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요. 4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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