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지난 6월 19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서 생리대 등 청소년 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된다. 특히 초· 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반드시 필요한 용품이니만큼 존엄성과 안전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미세먼지 대 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다. 각 학교는 교육당국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대기 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해야 하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6.19. 시행) 모든 학교에서 생리대 등 청소년 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해요. 지난 6월 13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해화학 물질을 제조해 사고가 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로서, 국민들이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 게 알기 어려우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 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사고가 날 경우, 사업 주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2019.6.13. 시행) 유해화학물질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해요. 지난 6월 12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정부와 지 자체가 전통문화인 ‘서예’를 적극 육성,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서예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정책의 기본방 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서예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지자체는 서예교육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관련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거나 각종 교육활동 및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9.6.12. 시행) 우리 전통문화인 ‘서예’ 의 진흥,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요. 43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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