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9. 수원지법이 개인회생사건을 수 임한 법무사에게 ‘사실상 대리’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무사업계가 대대적인 항의 에 나선 바 있다. 본 글은 지난 2007년 대법원 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사건에 대한 법리적 논평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필자가 2014.7.4. 대구경북회와 일본 히로시마사법서사회 주최 의 한일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듬었다. 〈편집자 주〉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무사업무가 유죄? 깨져야 할 판결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6도4356)에 대한 법리적 논평 01 들어가며 지난 2013년, 대구지역의 한 법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변호사 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었다(대구지법 2013고약19762호사 건). 처벌의 이유는 변호사만이 민·형사 당사자의 법정대리권을 위임받아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무사는 법원·검찰 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만을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 인처럼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업무취급상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법무 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의뢰 받았으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는 데 그쳐야 하고, 소송수행과 연계하여 보정명령에 대한 답 최진태 법무사(대구경북회)· 법학박사 4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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