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변서를제출하거나송달장소를법무사사무실로지정하는 행위등은법무사가변호사업무를취급한행위로보아단 속의 대상이 되므로 별건으로 위임받아 처리해야 하고, 법 무사가개인회생사건이나파산선고를의뢰받은경우, 의뢰 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님을 즉, 서류작 성의뢰또는제출대행행위에한정함을증명할수있게사 건부를 기재하고 수수료 영수증을 각 행위별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반국민들도 위 업무가 법무사의 업 무라는 인식이 강하고(변호사를 선임하면 고가의 선임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금융기관 출신들이 축적된 경험을가지고개인회생사건을집단적으로유치하기시작 하여자격있는법무사사무원및변호사사무원으로신분 을 위장 내지 합법화하였음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편법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의구심이들고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이 판결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법 리적 문제점을 비평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 근 수원지법 개인회생사건의 상고심 대응에 있어 조금이 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02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지난 2007. 6. 28.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 건의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시(2006도4356호 사건)하 였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처리를 주 도하면서실질적으로대리한경우에는법무사의업무범위 를초월하여 「변호사법」에위반된다는것이다. 이사건의대법원판결요지는, “원심은피고인 2, 3, 4가 의뢰인으로부터건당일정한수임료를받고개인회생사건 신청또는개인파산, 면책신청사건을수임하여사실상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 으며, 원심이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와 위 같은 법률 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사무실일부와법무사명의를사용토록하고, 그대 가로그들로부터수임하여한사건당 30만원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 5를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것은정당하다”는것이다. 위판시의내용은, 법무사가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 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 법무사의 업무범위 를 초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법 무사법」 제2조(업무) 소정의법원에제출하는서류의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기’ 위임받아 서류를 작성하고그제출을대행하는것으로법무사에의한위신 청사건의실질적대리행위를배제한것으로보고있다. 여기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 례에 부합하도록 협회 「회칙」 제76조의 별표 2013.7.25.시 행 「법무사 보수표」에서 개인회생사건, 변제계획안 작성, 면책신청서 등의 작성은 당연히 법무사업무 소관에 속하 는것으로전제하여법무사의보수규칙에동서류등에대 한보수도각 30만원이하로규정하고있다. 이 보수 규정은 위 서류에 대한 개별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각 신청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 사가위신청서등의작성·제출대리업무를수건으로수임 하여보수를받고동서류등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는 것은 실질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 의소지를차단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현실에서법무사에게사건을맡기는의뢰인들은 한결같이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신청사건을 전부 종합하 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변호사에게 의뢰할 45 법무사 2019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