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변서를 제출하거나 송달장소를 법무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행위 등은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취급한 행위로 보아 단 속의 대상이 되므로 별건으로 위임받아 처리해야 하고, 법 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선고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 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님을 즉, 서류작 성의뢰 또는 제출대행 행위에 한정함을 증명할 수 있게 사 건부를 기재하고 수수료 영수증을 각 행위별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반국민들도 위 업무가 법무사의 업 무라는 인식이 강하고(변호사를 선임하면 고가의 선임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금융기관 출신들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개인회생사건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시작 하여 자격 있는 법무사 사무원 및 변호사 사무원으로 신분 을 위장 내지 합법화하였음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편법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이 판결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법 리적 문제점을 비평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 근 수원지법 개인회생사건의 상고심 대응에 있어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02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지난 2007. 6. 28.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 건의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시(2006도4356호 사건)하 였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처리를 주 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를 초월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 신청 또는 개인파산,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 으며, 원심이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와 위 같은 법률 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 가로 그들로부터 수임하여 한 사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 5를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위 판시의 내용은, 법무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 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 법무사의 업무범위 를 초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법 무사법」 제2조(업무)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기’ 위임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무사에 의한 위 신 청사건의 실질적 대리행위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위 대법원의 판 례에 부합하도록 협회 「회칙」 제76조의 별표 2013.7.25.시 행 「법무사 보수표」에서 개인회생사건, 변제계획안 작성, 면책신청서 등의 작성은 당연히 법무사업무 소관에 속하 는 것으로 전제하여 법무사의 보수규칙에 동 서류 등에 대 한 보수도 각 3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수 규정은 위 서류에 대한 개별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각 신청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 사가 위 신청서 등의 작성·제출대리 업무를 수 건으로 수임 하여 보수를 받고 동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 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에서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신청사건을 전부 종합하 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변호사에게 의뢰할 45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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