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수도 있지만, 수임료가 법무사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기 때문에법무사에게의뢰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의뢰인으로서는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신청을 일괄하 여 의뢰하는 것이지 개인회생사건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을 분리하여 각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 나누 어보수를받는다는것도이치에맞지않을뿐아니라자칫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기십상이다. 또,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도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변제계획안, 면책신청서를 각각 별개로 수리하지 않고, 일괄하여접수를하는데도불구하고각각분리접수 를 하고 수수료도 각각 받는다는 것도 의뢰인을 기만하는 것임에다름아니다. 위대법원의판례요지는개인회생사건과파산사건은변 호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판결에 가깝다 할 것이다. 법무사가 위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개별로 나누어 접수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장기 적인대비책은될수가없다할것이다. 이러한제반문제에대하여법리상(法理上) 문제점을총 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03 대법원판결의문제점 가. 일반법과특별법과의관계 법무사가 자기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 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을 적용하 여처벌하였다. 법무사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처벌당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법무사라는 ‘신분’에 의한 법적 제재인 데도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신청사건에서 소송수행과 연 계하여보정명령에따른답변서를제출하는행위등은 「법 무사법」의적용이배제되고 「변호사법」이적용되었다. 신분이 ‘법무사’라면 「법무사법」 제21조제1항에 “법무사 는 그 업무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 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있고, 동법 제73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호.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법무사법」에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라는규정을적용하는것이과연타당한가의문제가제기 된다. 「법무사법」 적용을 배제하고, 「변호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이는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우선하여야한다. 환언하면,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비해 특별법이 되고 「법무사법」이일반법이되어야특별법우선의원칙에의하 여 「법무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변호사법」이 우선적용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우선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즉,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대한 특 별법이아님은재론의여지가없다. 나. 상위법과하위법의관계 그러면, 「변호사법」이 상위법이고 「법무사법」이 하위법 인가의 문제가 있다. 헌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근본법 (Grund norm)이다. 따라서 헌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 이고, 법률은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법 의관계에있다. 당연히 「변호사법」은 「법무사법」보다상위 법이아니다. 따라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에의해배제 될이유는하등없다. 다. 업무범위의문제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선고사건은 의뢰인으로부터 포 괄적인위임을받은것이아닌것을증명할수있게사건부 4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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