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지만, 수임료가 법무사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뢰인으로서는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신청을 일괄하 여 의뢰하는 것이지 개인회생사건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을 분리하여 각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각 나누 어 보수를 받는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또,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도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변제계획안, 면책신청서를 각각 별개로 수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접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분리 접수 를 하고 수수료도 각각 받는다는 것도 의뢰인을 기만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위 대법원의 판례요지는 개인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변 호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판결에 가깝다 할 것이다. 법무사가 위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개별로 나누어 접수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장기 적인 대비책은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법리상(法理上) 문제점을 총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03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가.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무사가 자기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 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을 적용하 여 처벌하였다. 법무사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처벌당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법무사라는 ‘신분’에 의한 법적 제재인 데도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신청사건에서 소송수행과 연 계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은 「법 무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변호사법」이 적용되었다. 신분이 ‘법무사’라면 「법무사법」 제21조제1항에 “법무사 는 그 업무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 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있고, 동법 제73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호.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법무사법」에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 된다. 「법무사법」 적용을 배제하고, 「변호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우선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비해 특별법이 되고 「법무사법」이 일반법이 되어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 여 「법무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변호사법」이 우선적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우선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즉, 「변호사법」이 「법무사법」에 대한 특 별법이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나.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그러면, 「변호사법」이 상위법이고 「법무사법」이 하위법 인가의 문제가 있다. 헌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근본법 (Grund norm)이다. 따라서 헌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 이고, 법률은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법 의 관계에 있다. 당연히 「변호사법」은 「법무사법」보다 상위 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에 의해 배제 될 이유는 하등 없다. 다. 업무범위의 문제 개인회생사건이나 파산선고사건은 의뢰인으로부터 포 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사건부 4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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