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기재하고, 수수료 영수증 등을 각 행위별로 갖추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즉, 개인회생사건이나 파 산선고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 고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 취지 다. 따라서 법무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을 의뢰받 았으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데 그쳐야 하고 소송 진행 과 연계하여 보정명령(補正命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 거나 송달장소로 법무사 사무실을 지정하는 등은 법무사 가 변호사 업무를 취급한 행위로 보아 단속의 대상이 되며, 단속을 피하려면 별건으로 위임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다.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변제계획안, 면제신청서 등을 별 개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최초의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초 의 기안지인 법무사가 배제되면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뢰 인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의뢰인 스스로 보정명령 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거나 자 기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할 수준이 못되는 의뢰인들의 법 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익실현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의뢰인들은 과도한 부 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들로서 부채를 탕감받거나 면책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할 경제적 여력 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 해도 그 작성이 매우 까다롭고 난해하여 엄두를 내기가 어 렵다. 이번에는 보정의 문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은 보통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여 여러 번 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에 보정명령이 수 회 내려지면,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의뢰인은 땡빚을 내어서라 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 선임 으로 인해 재차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어 평생 동안 채무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심적 고통을 타개하는 방법론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검토해 볼 만하지만, 개인의 부채 청 산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 양형 문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을 적용함에 있어 양형에 크나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법무사법」 제73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를 한 법무사에 대한 양형이 아래와 같다. 1) 「법무사법」 개정 자구 수정, 2016.2.3. 47 법무사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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